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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거액이체·출금내역 등 문자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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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거액이체와 출금내역 등에 대한 은행의 문자메세지 통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은행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의무 통보 대상 거래는 거액의 이체나 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에서 전면 시행된다. SC, 하나 등 일부은행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해왔으나 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08년 180억원 규모였던 횡령·유용 사고는 2009년 327억원, 2010년 67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과 지난해는 지도 강화로 각각 173억원, 154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은행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 역시 은행과의 금융거래에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 서비스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없이 은행에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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