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소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사고 발생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을 소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시 1급 2000만원의 보상한도에서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의 과실비율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기우다. 보험사들은 구상금 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해야 할 기준을 이미 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끼리 충돌해 차량 손해가 발생했거나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해야 한다.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면 피해자를 최초로 치게 한 차량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을 실시해도 관련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과실비율 다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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