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편의점 내 상비의약품' 시민 지킴이 운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시민이 관리점검하는 '안전상비 의약품 시민지킴이' 제도가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울시내에는 지난 2월말 현재 4567곳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는 보건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25개 자치구 지역주민 375명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발족,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지킴이 중 375명은 평소 건강리더 등 보건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약대생을 포함한 대학생 등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이들은 자원봉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16일 지킴이들은 사전교육을 마쳤다.


앞으로 시민지킴이는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를 월1회 이상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판매시 주의사항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소비자 알림 준수여부 등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들어 현재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이 점포 내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안전상비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비치, 판매되고 있는지, 사용상 주의사항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12세 미만 아동 또는 초등학생에게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이 점검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다. 이 중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있어 사실상 12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12개 품목은 어린이타이레놀정 80mg(10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타이레놀500mg(8정),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다.


서울시는 '안전상비의약품'(http://health.seoul.go.kr/archives/19088) 사이트를 서울시 홈페이지 내에 개설해 안전상비의약품 약물정보, 서울시 판매업소 현황, 부작용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활동이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판매업소의 자율적인 자가관리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