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제대로 알고 쓰자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 B씨는 기존대출의 대환시 담당자가 본점의 지시라고 하면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파생상품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요해 담당자의 말대로 따랐다. 그러나 손실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계약체결 1개월이 지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외에 5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파생상품 시세가 하락해서 그런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최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낮은 금리라는 장점만 보고 대출을 받았다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3조1000억원(402건)으로 2010년 1조3000억원(182건), 2011년 2조5000억원(423건)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p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대출상환액의 1.0~1.5%)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수반된다.

실제 최근 금리 하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중도상환)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발생하고 있다. 2010년~2012년 중 관련 민원은 총 6건으로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 꼼꼼한 설명을 당부하고 있다.


은행은 관련 대출을 시행할 경우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