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기본공제율 1%p 인하 합의… 추경편성 따른 재정 확보 나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악화되는 재정건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처리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예상 기업은 9만1600개로 약 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를 내고 있는 법인은 총 48만2574개이고,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9만2703개다. 이 가운데 매출액 1000억원이상 3000억원미만인 1100여개의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다만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라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공제율 인하 대상이 된다.
기재부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예상되는 세수 확보 규모는 2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세수효과 연간 2000억원은 그 자체로 큰 돈이지만 전체 추경예산에서 빚내고 하는 부분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닐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공제 최고 3%를 통해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제율 인하는 고용창출에 따른 추가 공제는 유지하고, 기본공제율만 1%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수도권내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면 기본공제 2%와 고용증가시 추가공제 3%를 합쳐 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각 3%씩 투자금액의 6%를 세액에서 제외시킨다. 이 가운데 수도권 2%, 비수도권 3%인 기본공제 비율을 각각 1%, 2%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대기업이 수도권밖에 1조원 규모로 투자를 할 경우 기존에는 기본 공제를 300억원을 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200억원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공제범위 인하 대상에서 중소·중견 기업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낮기 때문에 기본공제율을 유지해 투자 자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김 조세정책관은 "지금 법을 바꿔 내년부터 적용되면 바로 세수로는 연결 안된다"면서 "실제 납부는 2015년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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