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19대 국회의 관점에서든 박근혜정부의 관점에서든 '경제민주화 1호 법' 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대기업의 반발이 있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야가 이견을 극복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데 큰 의미가 있다. 모쪼록 개정된 하도급법의 취지와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잘 실현돼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결과로 기업생태계가 보다 건강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개정된 법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행위에 기존의 기술탈취 외에 부당한 단가인하ㆍ발주취소ㆍ반품을 추가했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이를 위한 압박수법이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원재료 가격 급변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당 하청업체의 신청을 받아 원청업체와 조정 협의를 벌일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법의 핵심인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면 하도급 거래가 공정한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실제로 발동되게 하기보다는 원청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법의 취지에 자발적으로 따름으로써 발동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중소기업이 원청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대기업들이 우선 준법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법의 취지가 실현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오는 11월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해 실질적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내실은 없이 마찰음만 크게 내어 조정협의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의 빌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밖에도 여러 건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재계와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경영방식의 전향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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