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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년 60세, '우리'만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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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조기도입한 은행권 살펴봤더니···신청비율 절반, 대부분 시중銀 전직·재취업 지원 등 제도 보완에도 희망퇴직 택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한 은행권의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는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년이 대체로 58세지만 대부분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해 실질적인 정년은 60세로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정도는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퇴직 시에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금피크제 선택 수요를 분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지만 신청자는 전체 대상의 절반 정도다. 우리은행의 정년은 58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55세에 이를 신청하면 60세까지 연장된다. 급여는 5년 동안 연봉의 240%(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를 나눠서 받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상은 매년 평균 200~250명 정도며 이중 절반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전직 또는 퇴직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직지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은행의 명사클럽(개인), 비즈니스클럽(중소기업), 다이아몬드클럽(기업) 회원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진행 중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직원들이 임금피크제로 진입하는 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도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직원은 많지 않다. 지난 2011년 대상자 194명 중 8명이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164명 중 7명 신청에 그쳤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기업은행에서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면 5년 동안 260%(1년차 9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를 받지만 희망퇴직 시 3년 연봉 수준의 금액을 지급 받는다. 이는 평균 3억원 정도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재취업을 위한 12주의 연수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58세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0여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55세에 이를 신청하면 마케팅, 지점검사, 내부통제 모니터링 등 일반직원과 구분되는 일을 하며 5년 동안 임금피크 적용 전 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희망퇴직을 통해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는 도입하지 않고 지난 2009년부터 '관리전담직제도'를 통해 정년퇴직 후 다시 은행에 재취업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지점장 및 부지점장들이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퇴직 전 임금의 3분의 2 가량이다.


주로 여수신, 외환 관련 감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는 관리자급 직원의 재채용을 통해 영업점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2009년 실시 후 400여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해도 내부에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를 것"이라며 "퇴사를 유도하기 보다는 인력 활용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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