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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서울 고가단독주택, ‘강남3구’에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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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6억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강남· 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3%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4.4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4.17%), 중구(4.07%)가 뒤를 이었다. 최하위는 성북구(1.50%)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0일자로 공시되는 단독주택 36만가구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2.99%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된 것으로 실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 결과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전국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58%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토부는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올초 표준주택가격을 3.01% 상향조정했다.

개별주택 수를 보면 지난해 37만가구보다 5000가구 감소했다. 재건축 사업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이 증가한 결과다.


가격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2000가구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7000가구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7.4%를 차지했다. 이중 강남구에 6554가구, 서초구에 4410가구, 송파구에 2572가구가 위치해 전체의 49.8%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4.46%)가 가장 높았고 동작구(4.15%), 중구(4.07%)가 뒤를 이었다. 마포구의 경우 홍대주변 상권 확대로 서교동과 상수동 일대가 상승하고 DMC단지 활성화로 인근지역 합정동, 공덕동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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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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