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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9% "배임죄 처벌로 기업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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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배임처벌의 기업경영 영향' 조사 결과, '준법경영 도움' 응답보다 많아…"처벌기준 불명확하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준법경영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처벌기준'이 꼽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국내기업 2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는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 국내기업 10개사 중 1개사는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죄 처벌로 경영차질을 겪은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9.6%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현행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응답기업들은 민사문제를 형사범죄로 처벌(11.3%)한다거나 처벌수준이 과도하다(4.5%)는 점을 배임제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배임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77.1%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답했으며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41.8%)와 '적당한 수준'(42.1%)이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추진시 법률검토를 거치고 있었다. 사업추진시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하는 방안으로는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69.9%), 사내 법무부서 또는 준법지원인 등의 검토(64.0%) 등이 꼽혔고 '특별한 검토를 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11.7%에 달했다.


향후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7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경영판단 존중원칙 확립(20.2%) ▲적용기준 완화(3.1%) ▲배임죄 폐지(2.1%) ▲형량 완화(1.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정당한 경영상의 결정도 나중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 남용여지를 줄이는 한편 준법지원인, 사내법무부서 등을 통해 배임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배임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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