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발전기금 관장·금융소보원 신설 등 입법화 진통 예고...20일 본회의 처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의 17일 합의에 따라 '17부3처17청'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송되는 대로 오는 21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업무 분장 등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금 관할권 배정권 모두 미뤄=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4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미뤄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나누록 했다. 당장 양부처와 방송및 통신업계 간에 밥그릇 다툼이 불가피하다.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과정에서도 여야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3월 중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해 지상파와 종편, 종합유선방송(SO) 등의 공정성 확보와 이들 사업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현행 방송법 제7조에 따르면 SO는 PP를 배치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당은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이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앞번호대에 배정할 수 있어 정부 입김과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특위위원장을 맡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윰감독개편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여야가 대선 때 공약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의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금소원 신설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금감원 내부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인 금소원으로 독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되면 금융감독업무가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이원화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업계는 이중규제로 인한 이중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정부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금감원-금소원 분리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놓았으며 금감원은 분리는 하되 금소원을 금간원이 관할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권 폐지 대상이되는 중대한 범죄및 불공정행위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재계가 입법로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의 독립성유지와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변경,중기청및 우정사업본부의 지위확보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20일 본회의서 통과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공정위도 긍정적 입장이어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능성은 높다.
◆무용론 많은 특위 또 남발=여야는 정부조직법 관련합의사항의 첫째로 반부패및 검찰개혁 관련 방안을 포함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원안에는 없었지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여러차례 협상에 요구하면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포함된 것.여야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만들어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수부폐지는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부터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난제다 또한 4대강사업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 내부에서도 정치적 흥정과정에서의 '끼워팔기'라는 비판이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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