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주파수, 종합유선방송국(SO),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면서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과 논의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45일째 표류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잘 안돼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 대표단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쟁점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오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라고 했다"며 회동 요청 배경을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래부 관련 쟁점 및 입장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인수위에서 미래부를 준비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령 제개정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 문제, 유선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권 이관 문제, 방송광고 미디어렙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문제, 주파수 정책 문제 등 4가지 쟁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방통위의 법적지위 즉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KOBACO와 미디어렙도 다 방통위에 남겨두는 것으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과제를 위해 종합유선방송국(SO)을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나 주파수정책 등이 미래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게 2월28일의 얘기였는데 3월 들어와 이 쟁점이 SO나 위성TV 등 채널정책,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6개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로부터 그동안 진행해온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상세히 경청하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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