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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전 임대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앞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을 신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은 ‘부도주택’으로 간주돼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 ▲해당 임대주택 신탁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세대별 직접, 우편 전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고지토록 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하며,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임대조건 신고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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