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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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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야 주택법 개정안 27일 처리키로 합의"
시장침체 속 분양가 인상 역효과 부담감 덜어낸듯.. 건설업계 "환영"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여야는 그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해왔다. 그러나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지며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분양가 앙등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당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는 이를 계기로 향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1월8일 주택법을 개정해 그해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으로 거래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현 정부 초기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9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후 야당은 그렇잖아도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오르면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관련업계는 상한제 폐지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어야 할 유명무실한 제도를 이제서야 처리하게 된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를 없애는 의미는 있지만 언제든 가격급등 우려지역이라며 상한제를 적용하려 할 명분이 남아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당장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3년 전부터 검토됐던 것들로 폐지는 주택공급활성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이미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추세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던 것을 없애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에도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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