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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외국인 부동산투자 검증방안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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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외국인 부동산투자 검증방안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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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투자이민 기준 금액만 낮춰주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중국인들이 줄을 섰는데..."


국내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차이나 머니'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 한 간부는 이렇게 귀띔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을 침체된 부동산시장 구원투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부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F-2)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알펜시아 관광단지, 여수 해양관광단지, 인천 영종도 복합레저단지와 하늘도시 등 4곳에 50만~150만 달러 어치의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휴양용 콘도, 펜션, 별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거주자격을 획득한 뒤 5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의 투자이민 유치 실적은 지난해 말 현재 344건(2254억원) 규모로 상당한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의 유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그 간부는 "제주도의 투자이민 허용 자산 기준이 하한선인 50만달러인데 반해 인천은 150만달러로 묶여 유인 효과가 적다"며 "누가 별장을 한 채 사기 위해 15억원을 투자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제청은 법무부에 허용 기준 완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건의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유입될 경우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외국인투자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양적완화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새겨야할 이야기로 들린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본이 팽창하면서 현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탈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건물과 땅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거대 화교자본이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에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주거형 호텔시설에 홍콩투자단이 방문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털어내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설명회를 잇달아 열었다.


여기저기서 외국 자본을 부동산시장에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자본 검증의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틀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있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이들 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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