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0일 복직 투쟁 끝은 결국 경찰 연행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장장 5년이 넘는 2130일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던 인천 부평구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콜트악기 부평공장 안에서 농성중인 노동자 13명을 연행해 부평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농성장이 철거되면서 쫓겨났으나 다음날 담장을 넘어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해 왔다.
강제집행은 부평공장 매입자가 콜트악기 노조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이겨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전년도 적자를 이유로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 56명을 해고했고 이후 해고자들은 기약없는 복직투쟁에 나섰다.
콜트악기는 1996년부터 10년간 누적 순이익이 170억원에 이르렀으나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데 이어 2008년 8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중국 다롄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로 공장을 이전해 위장폐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이겼고 이에 불복해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재해고됐다.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은 5월 복직할 직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20여명에게 재해고 통보하고 6월에는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하면서 폭력사태를 빚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콜트악기의 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공장 폐쇄 이전과 이후로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사측은 해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농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평공장을 매각했고 매입자는 지난해 3월 부평구로부터 충전소 허가를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부평공장 매입자가 2007년 서울 강서구 충전소 허가과정에서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민들이 제출서류 미비 등의 민원을 제기한데다 반경 1㎞ 이내에 5개의 충전소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장기 복직 투쟁을 벌여오던 콜트악기 노동자들은 결국 직장도, 삶의 희망도 잃고 주거침입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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