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일부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법제처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지구 경계 조정이나 취소 등 조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조항을 도입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채 그대로 방치하면 특혜 시비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국토부는 이 조항을 보금자리특별법에 담으려 했지만 보금자리지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가 현재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얻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냈던 것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향후 보금자리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 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의 규모 축소나 경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해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추진해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시흥,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 등이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구로 꼽힌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어렵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의식한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못하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세한 지구경계 조정도 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채로 보금자리지구에서 부지를 제척·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 지자체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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