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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국세청 수십명 조사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지하경제 양성화 첫 조치… 30개 업종 주요 타킷
적발되면 세금폭탄… 숨긴 매출액의 70% 토해내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정보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세법 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올해부터 시작된 뒤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일부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고소득 탈세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적발될 경우 숨긴 돈의 최대 70%를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이른바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요금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아내, 자녀 또는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사업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이들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든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미발급 과태료로 숨긴 매출액의 50%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 소득세(6~38%),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0.2%),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 10%·40%) 등이 붙는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는다.


신고대상 차명계좌는 신고시점에 보유한 계좌뿐 아니라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 내 계좌도 포함된다. 올해 신고한다면 2008년 발견했던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검찰 고발이 필요한 대규모 탈세 행각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신고자가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했다면 포상금을 올해 최고 10억원으로 확대된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전환해 지급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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