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북구 정릉동 716-8 일대 등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18곳이 지정 해제된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역 해제안은 이달 중 고시되며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구역 지정이 해제된 18곳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주민 스스로 추진여부를 결정한 곳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구역이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이뤄졌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1곳, 재건축 17건으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금천구 1곳(시흥동 794-7)이다.
특히 이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구역지정이 이뤄졌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등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앞으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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