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부터 칠레로 수출되는 타이어·중장비부품 등의 관세가 0.6~0.8%포인트 내려가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코트라에 따르면 칠레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관세 감축 일정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10년 유예품목 1519개와 13년 유예품목 290개 등 총 1809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중장비부품 등 10년 유예품목의 관세는 올해 0.5%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타이어·아연도금강판 등 13년 유예품목의 관세는 양국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올해는 3.0%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내렸다. 매년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져 2017년부터 무관세가 된다. 이는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미국과 브라질은 물론 중국(1.2%)·일본(2.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유예품목들은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가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칠레도 이에 상응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냉장고·세탁기를 개방하지 않고 타이어·철강 등 10·13년 유예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감축 제외품목인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는 중국과 동일하게 6.0%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멕시코·미국·일본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 1월 기준 무관세 적용 품목 수는 76.0% 수준으로 2014년에는 95.3%, 2017년에는 98.9%까지 확대될 예정임.
코트라 관계자는 "칠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베트남·태국·홍콩과는 FTA 협상을 종료하거나 협상 중에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실질 관세율은 1.0% 미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13년 유예품목도 수입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다소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한-칠레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시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모든 통관 인보이스(송장) 건별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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