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국가로부터 양도받지 못했던 사범대 부설학교 4개교를 완전히 돌려받게 됐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구 연건동 사대부초, 사대부여중을 무상으로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부설학교는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32조 2항)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는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32조 3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대 사범대가 운영하던 부설학교는 지난 4월 법제처가 '국립학교 지위를 유지하는 부설학교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함에 따라 서울대와 별개 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주도로 운영돼왔다. 이에 서울대 사범대는 교직원과 동창회, 지역주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무상 양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서울대는 관련 정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에 부설학교를 돌려받게 된다. 무상 양수 이후 다시 서울대 소속이 되는 부설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와 법인 직원 전환 중 하나를 5년 안에 선택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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