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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세금 들어갈 택시법 31일 처리.. 논란 증폭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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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중단 계획을 철회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담을 벗게 된 영향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이 택시와 버스업계 양쪽을 달래는 과정에서 수 조원을 추가 지원해야하는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적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는 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통행료 인하 등의 지원을 대폭 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으로 택시사업자 보조금으로만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인정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공영차고지 및 차량시설 지원 등을 택시업계가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새누리당은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과 별도로 9200억원 가량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각종 세제혜택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여기에 대중교통법에 반발해 파업 움직임을 보였던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서도 새누리당이 유류세 인하와 통행료 인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버스업계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시외버스 요금 인상, 유류세 100% 면제,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버스업계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버스업계는 현재 유류세의 약 70%(L당 380원)를 지원받고 있다. 연간 3500억원 규모다. 이를 100% 수준(L당 520원)으로 올려주면 연간 18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데도 연간 81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택시 적자를 왜 혈세로 막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현재도 정부가 버스업계에 연간 1조4000억원, 택시에는 연간 82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 관련 한 전문가는 "여야는 택시법을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왜 택시가 대중교통이 돼야 하는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대중교통이 되면 교통 편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설명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먼저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7일 내년 상반기 말까지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5가지 요구 중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택시 감차 국비 보상 ▲택시 연료 다변화 ▲요금 인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 등 4가지 사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택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며 "마지막까지 택시법 철회를 택시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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