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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음란·악성 앱 기승..업계 자율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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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르네상스' 체질강화가 우선이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업계가 온갖 불법에 멍들고 있다. 정보통신(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면에는 불법복제, 음란물, 악성코드 등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조기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국내 앱 산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앱 분야가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노린 불법 사례들이 급증하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제·음란·악성 앱 기승..업계 자율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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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단으로 복제된 불법 앱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근 15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1.6%가 불법복제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 불법복제 건수도 지난해 1만4310건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실제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웹하드 등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앱 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은 부족한 상태다.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유일하며 담당 인력도 10여명에 불과하다.

음란 앱의 무분별한 유포도 문제다. 행정안정부가 사이버지킴이연합회와 최근 4개월 간 감시 활동을 펼쳐 총 3219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모바일 앱 형태가 40%를 넘는 1314건에 달했다. 이 앱들은 성인 인증 없이 성행위 묘사, 성매매 유도 등 내용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의해 음란 앱이 차단될 수 있지만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로 미성년자 나이가 다르고 음란물을 규정하는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앱을 일일이 확인해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앱 형태 악성코드도 부쩍 늘었다. 스마트폰에 담긴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리는 것이다. 미국 보안 업체인 맥아피는 올해 1만3000여 종의 새로운 악성 앱이 등장해 지난해에 비해 약 7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서도 통신사의 요금 청구서나 유명 게임을 가장한 악성 앱이 발견됐고, 심지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칭한 앱까지 나온 실정이다.


이 같은 복제 앱, 음란 앱, 악성 앱의 증가는 산업에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책적 보완과 함께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현재는 앱 시장이 커지고 있고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워 다양한 불법 사례가 난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에 의한 법적인 규제나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등 체제를 갖춰나가게 될 것"이라며 "규제 가능성을 놓고 보면 관련 업체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커져가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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