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향후 국세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특검)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이 넘어오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통 국세청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시형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리고, 모친 김윤옥 여사 명의의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특검은 시형씨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12억원이나 되는 돈을 갚기엔 쉽지 않다고 판단,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원을 편법증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은 증여세 포탈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국세청에 넘겼다. 증여세 포탈은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통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조세범칙심의회에 회부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향후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이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시형씨가 물어야 할 12억원에 대한 증여세액은 3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시형씨의 경우 탈루세액(3억2000만원)이 형사고발 기준 금액(5억원)보다 적어 형사고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형씨가 조세범처벌법의 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느냐도 주요 변수다. 이 기준에 맞으면 대다수 사례처럼 시형씨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해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를 받을 가능서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시형씨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은 낮다. 국세청 조사가 통상 검찰 조사결과를 벗어난 선례가 없고, 누락 세액이 5억원 이하면 좀처럼 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통상적인 과세 처분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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