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3일부터 넥센타이어·제일모직 방문…제도검증작업 마치고 운영절차협의 거쳐 내년 중 체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13일부터 나흘간 중국해관총서 대표단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 상호인정협정(AEO MRA)체결을 위한 마지막 합동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는 두 나라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핵심협상단계로 지난 5월 시작된 후 4번째다.
양쪽 대표단은 넥센타이어, 제일모직에 들려 심사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AEO공인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두 나라 관세당국은 상대국 AEO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상대국 AEO공인심사가 알맞은지를 판단한다.
관세청은 중국 쪽이 이번 심사로 우리나라 AEO제도의 우수성과 AEO공인기업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합동심사가 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MRA협상 2단계(합동심사)가 마무리되면 두 나라는 내년 초 다음 단계인 MRA운영절차 혜택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AEO MRA를 맺는다.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지면 우리 AEO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없어져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관세장벽 걷어내기 등 시너지효과를 얻는다.
윤인채 관세청 심사정책과 AEO센터장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과의 MRA협상 논의를 활발히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한?중AEO MRA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 AEO MRA협상을 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다. 공인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들여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AEO MRA 협상절차는 공인기준 비교→현지방문 합동심사→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이란?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다. 세계 19개의 MRA가 맺어졌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를 맺어 세계 세 번째로 많은 체결국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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