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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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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여부 놓고 재정부-중기청 이견
재정부 "사회적 기업도 포함···안 될 이유 없다"
중기청 "아직 법 시행도 안돼···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둘러싸고 도입 전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포함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7월 입장차를 확인하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공익적 성격이 짙은 사회적 협동조합 중 일반 협동조합만 요건 부합 시 중소기업에 포함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재정부 협동조합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상 비영리 법인이 맞지만 40%는 공익사업, 나머지 60%는 영리사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라며 "대부분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직원 처우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을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비영리'인 사회적기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 인정 요건은 근로자수 300명 미만, 매출 300억 이하,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사업체로 사회적기업은 이 요건에 부합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은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법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만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명시돼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정한 특수한 경우"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시행 초기부터 무턱대고 중소기업에 포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체계가 잡힌 다음 중소기업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해는 2007년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것은 올해 1월로 약 4년 간 공백이 있었다. 그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자리를 잡아가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오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견 조율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사실상 법 시행 전 마지막 협의창구다. 협동조합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이 협동조합 설립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며 "시행 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기 전에 정부는 정비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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