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12일 오후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일반적인 경우 영장제시하고 강제수색 압수에 들어가지만 이 경우 사실상 그런 절차 밟을 수 없다"며 "제3의 장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의 장소에 대해서는 곧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이번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가 큰 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사저부지 매입에 필요한 현금 6억원을 빌리면서 써줬다는 차용증 원본이다. 또 하나는 시형씨가 검찰 서면조사 때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여부다.
그동안 특검팀은 청와대에 수차례에 걸쳐 사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계약, 예산집행 등 관련 일부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제 3의 장소에서 임의로 자료를 제출 받을 경우 앞선 경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임의제출로 받은 자료가 예상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같은 영장으로 다시 강제적인 수색과 압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승낙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빌려온 현금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김윤옥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 방침을 정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 방법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 됐다"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 여러 가지를 조율하다가 조사할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면조사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서면질의서 발송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팀에서 먼저 서면질의서를 발송하지 않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먼저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전해올 가능성도 있다.
특검조사 마감시한은 이번달 14일이다. 1차 수시기간을 이틀 밖에 남겨두지 않은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의 수락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