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카드사가 아닌 거래처라면 과세관청이 해당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드 마일리지를 통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본 때문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서울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제공자를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 판단했다"며 "마일리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려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도매상들은 이씨가 특정 카드로 의약품을 사면 구매대금의 일부를 이씨에게 마일리지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이씨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도매상들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가 다시 수수료의 일부를 이씨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카드는 의약품 구매대금 결제 전용으로 일반 가맹점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씨는 2009년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중 현금화한 1억1000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들이 약국에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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