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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협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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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에서 일주일간 두 나라 합동심사…이행절차, 혜택 논의 후 내년 상반기 AEO MRA 체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협상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2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심천과 남경에서 우리나라 관세공무원과 중국해관총서 직원들이 AEO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심사는 상대국 AEO공인심사절차에 참여해 협상국 AEO공인기준이 바르게 적용되는지, 상대국 AEO 인증절차가 알맞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MRA 합동심사는 두 나라간 AEO상호인정을 위한 핵심협상단계의 하나다. 지난 5월과 8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했던 두 차례 합동심사에 이어 세 번째 심사다.

AEO MRA 추진은 공인기준 비교→현지방문 합동심사→혜택 및 운영절차 협의→두 나라 관세청장 간의 서명 순으로 이어진다.


합동심사는 두 나라 대표단이 AEO공인심사 관련기업을 찾아가 안전관리 등 AEO 공인기준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식으로 한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AEO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상대국 AEO공인심사가 알맞는지를 알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의 한 차례 합동심사와 중국에서의 제2단계 합동심사를 마무리한 뒤 이행절차, 혜택 등 제3단계 MRA논의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한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이 중국과의 MRA협상을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중 AEO MRA를 빨리 맺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협상을 추진 중이다.


두 나라간 AEO 상호인정협정체결로 우리 AEO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 논의 중인 한·중FTA를 통한 관세장벽철폐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날 전망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다. 공인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5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작됐다. AEO 도입국가의 무역규모는 세계무역량의 63%,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이란?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한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끼리의 협력협정이다. 세계 19개의 MRA가 체결됐고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MRA를 맺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번째로 체결국이 많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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