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섬유 영업비밀 침해 혐의 뒤늦은 검찰 기소에 '강력 대응' 방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미국 검찰이 듀폰의 독점을 도와주고 있다.”
미 검찰의 코오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기소 조치 후 코오롱 측 변호인인 제프 랜들(Jeff Randall)은 19일 검찰 기소의 목적을 이같이 규정했다. 민사 소송이 이미 항소심으로 접어든 시점에 검찰이 뒤늦게 기소에 나선 이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18일 미 연방 대배심은 코오롱을 첨단 섬유제품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코오롱과 임원 5명에게는 영업비밀 침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 2억260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판단에서다.
랜들 변호사는 “흔히 영업비밀 분쟁에서 정부가 개입해 형사 사건화하면 차후에 민사소송을 할 필요성가 없어진다”며 “2007년 6월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해왔던 미 정부(검찰)가 이제 와서 코오롱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계속 독점을 유지하려는 듀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코오롱 변호인 측의 강도 높은 발언은 기소 건이 자칫 민사 소송(항소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비롯됐다. 항소심 성격상 논리 싸움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죄 입증을 확신했던 코오롱 입장에서 기소 건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듀폰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들며 승소를 자신했다. 랜들 변호사는 “민사 1심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의 불공정한 배제, 재판 절차적 및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잘못이 있었다”며 “기소에도 불구, 듀폰과 민사 소송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은 또 미 검찰의 기소 조치를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조치'로 해석했다. 코오롱은 “미 검찰의 기소는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우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3년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인 '케블라' 개발에 성공한 듀폰은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유사 섬유를 출시하자, 코오롱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코오롱에 9억1900만달러 손해배상과 20년 판매금지를 판결했고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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