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어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휴대전화 제조 3사와 통신 3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는 보조금을 주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소송 배경이다.
참여연대의 소 제기가 아니더라도 단말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최근 100만원 안팎의 고가 단말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국내 판매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게 거품의 단적인 예다.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격은 평균 289.3달러(31만1123원ㆍ5일 환율 기준)지만 국내에선 79만7612원에 달한다. 2.5배나 비싸다. 다른 회사의 제품도 마찬가지다.
이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서로 입을 맞춰 일단 가격을 비싸게 매긴 뒤, 약정 할인 등을 통해 깎아주는 것처럼 꼼수를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보조금 지급으로 악용했다며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상대방 탓만 하면서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이통사들은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해외에 비해 40~50%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제조사에 돌린다. 제조사들은 성능이 개선된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격이 다소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투다. 거품은 이통사의 보조금 과당경쟁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ㆍ외 판매가에 큰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있다. 자신들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중 순수 통신비는 30%에 불과하다. 40%가 단말기 가격이고 30%는 콘텐츠 사용료다. 순수 통신비인 비싼 정액요금도 따지고 보면 애초 단말기 가격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정액요금에 단말기 보조금이 사실상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의 소 제기가 단말기 가격 및 요금제의 적정성 등을 가려 통신비 거품을 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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