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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 계열사 몰아주기 제대로 규제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내년 초부터 비율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열 금융회사끼리의 금융거래나 비금융회사와 계열 금융회사 사이의 금융거래가 해당 금융회사의 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삼성자산운용의 펀드, 신한생명이 변액보험에 편입하는 신한비앤피파리바자산운용의 펀드, 롯데그룹의 금융ㆍ비금융 계열사가 롯데손해보험에 운영을 위탁하는 퇴직연금과 같은 것들이 비율규제 대상이다.


금융분야의 일감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훼손하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금융그룹이나 금융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그룹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킨다. 이런 문제점은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됐고, 금융당국에서 계열사 펀드 판매에 대한 사내 인센티브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차원의 간접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영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비율규제라는 직접적 조치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금융분야에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하여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비율규제 기준을 몇%로 할 것인가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계열사 간 거래의 시너지효과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몇%가 적절할까. 금융당국은 '50%룰'을 채택할 방침이다.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 기준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펀드의 경우가 문제다. 현재 전체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평균 40%, 그중 상위 10개사의 경우는 평균 56%다. 50%룰은 주로 상위 10개사 몇 곳만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 이 기준을 '50%까지는 일감 몰아주기가 권장되는 것'이라고 그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규제는 가능한 한 없는 게 좋겠지만 꼭 필요해서 하는 규제라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준을 10%포인트 이상 더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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