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통합개발을 찬성해온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구역지정 무효와 함께 개발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간 지분싸움, 통합과 분리개발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주민들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더욱 복잡한 구도가 돼가는 양상이다.
10일 용산역세권개발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따르면 김형조씨 외 5인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드림허브를 상대로 '구역지정 무효 및 개발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 78명을 대표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제기에 이어 지난 8월23일 드림허브가 주민보상안을 발표한 뒤인 8월28일 1차 변론에서 이들은 드림허브가 동의서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내용과 보상안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속과 다른만큼 개발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동의서를 받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동의율 50% 충족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권유했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른바 통합개발 찬성파여서 통합개발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 등과 함께 사업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은 "거래 사례 비교를 통한 감정평가라는 보상의 기본 원칙은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주비 등의 혜택으로 보면 보상액과 보상범위가 확대됐다"고 반박했다. 지분 쪼개기 권유와 관련해서는 "연립주택의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 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2차 변론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주민들까지 개발계획 취소를 주장하며 코레일이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용산역세권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취소에 관련된 소송은 그동안 대림아트와 동원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2건을 포함해 총 8건으로 늘어났다. 소송결과는 대부분 원고 패소했고 2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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