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누리당 실천모임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 반대 입장 표명…의결권 제한시 부작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전자·현대차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금산분리 규제 강화 입법을 예고한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3일 전경련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위축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한다"며 "특히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대기업의 사금고화'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의결권 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대적 M&A 노출 위험성을 경고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도 적대적 M&A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다. 전경련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의결권 제한시 글로벌 기업들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51%), 포스코(50.5%), KT(48%), 현대차(44.5%) 등 이미 외국인 지분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한 비용이 일자리 창출 등 투자 재원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했다. 전경련은 "(새누리리당) 실천모임 의견대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과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 비(非)강제 ▲별다른 제한 없는 산업·금융 융합이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입법추세라는 판단에서다.
전경련은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은행은 보유한도 초과주주에 대해서만 주기적 심사를 하는데 보험사는 최대 주주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주주가 잘못이 없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문했다.
보험사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보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도 보험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출자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출자지분을 자기 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합리적 이유없이 과소평가, 결국 국내 보험사의 근로자와 보험계약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경련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며 "유럽·일본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이 없으며 엄격한 은산분리를 실시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고 표현했다. 현행 은행법에서 대주주에 대한 대출제한(자기자본 0.1%) 및 출자제한(자기자본 1%) 등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 2009년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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