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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처벌 강화해도 …"히로뽕 여전히 주종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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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현상 때문에 재범율 높고, g당 소매가격 90만원 육박해 해외 밀반입 등으로 공급 계속

단속·처벌 강화해도 …"히로뽕 여전히 주종 마약" ▲경찰에 압수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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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또는 '필로폰') 등 항정신성의약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무겁지만 적발건수가 여전히 많았다. 강한 중독성 때문에 사용사범의 재범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해외밀반입을 위주로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사범은 지난해 모두 7226명이 적발돼 아편·코카인 등의 마약사범(759명), 대마초·해쉬쉬 등 대마사범(1189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향정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환각제·각성제·진정제로 구분된다.

히로뽕 또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류로 자리 잡은 상태다. 향정 압수물 가운데 메스암페타민이 가장 많은 2만3466g 차지했다. 항정 압수물 전체의 97.9%에 해당한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주요 메스암페타민 밀조 국가로 서 전 세계 메스암페타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스암페타민 밀조 조직이 거의 와해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스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다.


지난해 메스암페타민 관련 사범은 2010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을 차지한다. 국제 거래조직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점을 악용해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우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 및 미국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향정에는 메스암페타민 이외에도 각종 기타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대마', 일명 '스파이스'·'스컹크'로 불리는 JWH-018는 대마와 사용법이 같지만 이와 전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도 불면증·피로감 등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2011년2월1일자로 마약류에 지정됐다.


이러한 향정사범의 1심 재판 결과는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벌금형을 받은 향정사범은 전체 향정사범 중 3.7%로 마약사범(47.9%), 대마사범(11.8%)에 비해 낮은 반면, 3년 미만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향정사범 35.3%, 마약사범 2.1%, 대마사범 11.8%로 향정사범이 가장 높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1심 재판결과는 실형이 56.3%로 절반이 넘고, 집행유예(34.4%), 벌금(5.6%) 순으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나 벌금 점유율에 비해 높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적은 사용량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메스암페타민의 특성도 공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이 파악한 메스암페타민의 밀거래가격은 도매와 중간도매 소매로 갈수록 2배 이상 늘어난다. 2010년, 서울을 포함한 5대도시의 메스암페타민 1g당 평균가격은 도매 18만원, 중간도매 39만원, 소매 96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도매가격은 비슷했지만 중간도매와 소매가격은 소폭 증가했다. 다만 1회 투약분(0.03g)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000년에 유통물량 급증과 공급사범들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g당 소매가격이 대폭 하락했다가 2004년부터 다시 상승했으며 1회 사용분의 가격은 2001년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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