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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 주거권 보장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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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위한 정책토론회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사람중심 뉴타운 재개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김 구청장은 ▲거주자 중심의 대안적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주거권 실현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 증대 ▲거주자 중심의 공정한 정비사업 관리 방안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조합해산 신청시기 변경 및 매몰비용 국가 지원 보장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확대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또 ▲거주자의 경제적 능력 및 희망 평형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립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방안 시행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의무화 ▲총회결의를 위한 직접 참석 비율 상향 ▲사업추진단계별 주민동의요건 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 8가지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주거권 보장 위한 주거정책 패러다임 제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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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특히 출구전략과 관련,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의 국가 지원(50% 이내)을 요구했다.


또 ▲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8조와 27조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2010. 1.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을 바탕으로 그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가 가능한 시기(2014. 1.31까지) 및 일부 비용 보조 시기(2014. 8. 1까지)를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등 필요한 절차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방안으로 ▲세입자 대책 적용시점 재조정 ▲구역 내 거주자의 절대 다수인 세입자 의견수렴 절차 필요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순환용임대아파트 건립 및 임대평형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는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서채란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북구 주거정비과(☎920-375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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