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과거 '대우그룹' 본사 이전이 타진된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 땅이 아파트 단지로 '둔갑'한 게 인천시의 불법적인 인ㆍ허가 덕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아파트 사업 승인을 댓가로 옛 '대우자동차판매(주)', 현 '대우송도개발(주)'가 약속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4년 가까이 공회전만 거듭 중이다.
20일 감사원과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땅은 송도유원지 주변 53만8950㎡ 였다.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본사를 옮겨오겠다고 한 곳으로 이를 위해 당시 인천시는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본래 유원지였던 이 땅을 '업무ㆍ전시시설'용으로 설정해놨다.
그러다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대우차판매가 2007년 12월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1년 뒤 인천시가 이를 승인했다.
당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이 땅의 용도는 여전히 '업무ㆍ전시시설'용이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2006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2년 안에 개발계획(업무ㆍ전시시설) 승인요청이 없을 경우 유원지로 환원하라"는 조건부까지 내걸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대우차판매의 요구 대로 2008년 11월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아파트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불법 승인이었다.
인천시가 내건 명분은 대우차판매가 개발하겠다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였다. 대우차판매가 아파트를 지어 얻은 수익으로 이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엔 장기간 방치돼온 송도유원지 개발이 활성화되리란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테마파크 조성은 2008년 11월 사업 승인 이후 아직 진척이 없다. 대우차판매마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맺은 개발협약이 해지돼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진 지 오래다.
결국 남은 건 대우차판매의 시세 차익 뿐이었다. 감사원 추산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2207억원의 땅 값 상승이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인ㆍ허가 처리를 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인천시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는 이미 때가 늦었다. 행정행위로부터 2년까지로 제한된 징계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과거 건설교통부가 주문한 유원지 환원 여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다시금 떠오를 전망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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