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악화되고 있는 서울시 재정확충을 위해 취득세 의존도를 벗고 양도소득세, 주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조9000억원으로 계수된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5차례의 취·등록세율이 감면되고, 2007년 DTI (총부채상환비율) 전면확대 시행 및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높은 취득세 의존도는 세수기반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취·등록세율 감면에도 지난해 주택거래량(14만1596호)은 2006년(32만3392호)의 절반에 미달했고, 올 상반기 거래량 역시 5만2387호에 그쳤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량 감소, 거래가격 하락, 과세세율 감면의 승수효과로 향후 서울시의 세수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부동산세가 세수의 4분의 1, 취득세가 부동산세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거래 진작’ 등 검증 안 된 명분으로 감면할 경우, 서울시는 상시 세수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위원은 이어 "거래세 감면 정책은 ‘국내 거래세율이 외국보다 높아서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기초하지만 총거래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은 비용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OECD 주요 9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명목세율은 4%로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법적 거래비용(중개수수료, 법률비용, 공증비용, 등기비용 등)은 3.28%에 불과해 전체 10개국 중 9위이고, 이 결과 총거래비용(세금+거래비용)은 7.28%로 8위에 해당한다.
배 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등기비용을 세금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는 점, 한국은 한시적 감면조치가 빈번한 점, 실거래가의 과세반영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세율이 높다’는 주장과 ‘거래비용이 높다’는 논리 그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위원은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행세 등이 지방에 일부 이양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합당한 분권교부세 현실화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양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시, 서울시로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7~2008년 연평균 양도세 규모는 1조1741억원 수준이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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