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조원을 웃도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추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상가ㆍ토지담보대출 등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농ㆍ수ㆍ신협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11조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총 여신309조원의 68.3%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82조2000억원의 LTV 수준과 LTV 한도 초과 대출을 먼저 들여다본다. 제2금융권 LTV는 상호금융사 50∼65%,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60∼70%, 보험사 50∼60%로 대부분 은행(50∼60%)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특히 과거에는 각종 편법을 쓰거나 제도의 허점을 틈타 80∼90%까지 LTV를 높여 대출을 늘린 만큼 부실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견해다.
제2금융권은 은행에서 한도가 찬 대출의 후순위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한도를 넘겨 대출하려고 신용대출로 꾸미는 '이면(裏面)담보 계약'도 적지 않다.
은행은 3∼6개월마다 담보가치를 재평가하지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상가, 공장,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대출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동산담보대출의 LTV는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대출은 1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