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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지재권 외교’ 나선 김호원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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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한·미 특허청회담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대응…특허심사품질표준화 연구 등도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김호원 특허청장이 미국서 지식재산권 외교를 펼치고 있다. 최근 기업 등의 잦은 국제특허분쟁과 관련,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이끌고 두 나라 특허업무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1~2일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카포스(David J. Kappos) 미국 지식재산차관 겸 특허청장, 랜달 레이더(Randall R. Rader)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특허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 청장은 회담에서 스마트폰시장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특허비실시 수익기업’(NPE)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우려와 미국지재권제도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을 전하고 특허권 분쟁예방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특허심사품질표준화 공동연구 ▲특허심사협력 확대 ▲전문인력 및 교육기관 공동 활동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교역을 늘리기 위해선 특허분야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두 나라 사이 지재권분야 협약으로 협력관계를 갖추고 심사공조, 교육자원 공동 활용, 전문가양성 등 특허분쟁 예방에 노력키로 했다.

두 나라는 특허심사품질표준화에 관한 공동연구에도 들어간다. 심사 잘못으로 생겨난 특허권이 특허분쟁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 세계 처음 한·미 특허청간 ‘심사품질표준화지표’ 공동개발협력을 시작한다.


김 청장은 “국제적으로 심사품질이 표준화되면 질 낮은 특허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이는 상당수의 특허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통으로 제출되는 특허출원심사결과를 서로 활용하는 ‘전략적 심사처리’(SHARE)프로그램도 늘리기로 했다. 한해 약 4만건에 이르는 두 나라 교차출원의 상당수에 대한 심사부담을 덜면서 심사품질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유럽, 일본출원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2세대 심사협력 프로그램인’(PPH 2.0)에 우리 특허청이 적극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외국특허를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김 청장은 미국 특허청장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재권 격차해소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한·미 특허청의 전문 인력과 교육기관을 공동 활용하고 글로벌지재권 인식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60년 만에 바뀐 미국특허법에 대해 우리 기업 등에 알리기 위해 올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미국특허제도의 개혁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size="550,411,0";$no="2012080308524184587_1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김 청장은 레이더 법원장과의 회담에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특허분쟁으로 겪는 애로와 시장진출 어려움을 전하고 “특허권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위해 법원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중 한·미 특허당국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여는 특허판사 및 전문가회의 준비에도 협력키로 했다.


김 청장은 또 미국에 있는 한인특허전문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미한인들의 전문능력을 국내 기업들이 특허분쟁 예방·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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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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