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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사 '빚 보증' 전년比 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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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위해 서준 '빚 보증액'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편입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감소한 데다 지난해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3개 대기업의 채무 보증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이달 초 대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과 소유 지분도를 공개한 데 이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보 공개' 제 2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은 총 1조6930억원으로 전년(2조9105억원)에 비해 41.8% 감소했다.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되나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8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64억원(52.8%)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제한대상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전년(1조8476억원) 대비 1조4775억원 감소한 370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조1863억원이었던 유진그룹의 채무보증액은 올해 160억원대로 큰 폭 감소해 98.7%의 해소율을 보였다. 반면 6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 편입으로 인해 666억원의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으며 올해 신규 지정된 9개 대기업집단 중 5개 집단은 5012억원의 채무보증을 기록했다.

대기업-계열사 '빚 보증' 전년比 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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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중에서도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이나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채무보증은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일례로 유진그룹은 제한대상에 속해있지만 지난해 신규 편입됐기 때문에 2013년 4월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도 줄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라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제한제외대상으로 두고 규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올해 채무보증액은 총 8228억으로 전년 대비 2400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인 CJ, 한진중공업에서는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올해 109억원의 신규 채무보증이 발생한 CJ는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대한통운의 채무보증이 CJ로 이전됐다. 한진중공업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 총 822억원의 채무보증이 신규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관리 감시 차원에서 2000년부터 채무보증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무보증이 감소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지만 공정거래법상 허용되고 있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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