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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지고 크게 한방 노리지 말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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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획소송, 까딱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지난 2010년 인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최근 보유 부동산과 통장에 대해 4억원 규모의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건설사가 분양계획서와 다르게 지었다고 판단해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건설사와 은행을 상대로 계약해제 소송과 함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소송비용과 함께 중도금 대출은행의 가압류가 들어왔다.


#2.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김포 한강신도시 B아파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1058가구 가운데 계약자 560명이 시공사와 중도금대출 은행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다. 소송중인 1가구당 중도금과 잔금연체가 평균 4억5000만원으로 총 2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아파트 단지별로 집단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과거에도 아파트 주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분양계획서와 달리 시공되는 경우 소송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그 양상이 다르다. 사소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소송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까지 소송대상으로 떠올랐다.

'아파트' 가지고 크게 한방 노리지 말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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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계약자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은 총 94개에 달했다. 이중 입주예정자와 시행사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28개에 이르며 소송가액만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주예정자가 중도금과 잔금 등의 납부를 하지 않고 대신 건설사에 당초의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사업장이 적잖다는 반증이다. 신용불량자 등록, 카드 사용중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주요인이다. 거주목적보다는 가격상승을 전제로 분양 받은 이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전환되자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계약금만 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노리던 이들이 막판 입주시기에 몰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도 있지만 다급한 처지에 몰린 이들을 부추기는 전문 브로커나 기획변호사 등의 역할도 소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터넷 카페등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각오만 있으면 된다. 입주한 사람들이나 중도금,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은 탈퇴시켜야 한다"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앞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인 C씨는 소송을 주도하면서 같은 지역내 또 다른 입주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가 돼 또 다른 소송을 준비중이기도 하다. 그는 까페에 "우리에겐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 올해만해도 무려 20개 이상 분양 아파트 현장에서 소송사건을 맡고 있고 추가로 사건을 맡아달라 할 정도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계약해제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계약자 부담은 크지 않지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계약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무부존재 소송은 보통 1~2년간 걸리는 데 작년 4개 단지에서 벌어진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분양자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채무가 없어지거나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확실치 않은 재판결과에 기대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한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더욱이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에 내몰리게 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계약자들이 학교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을 문제삼아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을 주장할 수는 있다"면서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중도금 등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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