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은 인천에서 시공사 등을 상대로 “경전철 소음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책임지라”며 집단소송에 나선 입주민들이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등 인천 오류지구 D아파트 단지 입주민 159명이 아파트 시공사·시행사 및 인천메트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아파트는 분양 당시 ‘아파트에 인접하여 경전철로가 설치되고 인근에 오류역 설치가 예정’이라고 광고·홍보돼 입주민들은 편리한 교통사정을 장점으로 고려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계약서에도 ‘남쪽 경전철이 완공되면 단지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된 점, 경전철 설치계획 관련 주민들의 이의제기 과정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진 점 등에 비춰 신의칙상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설령 해당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전철 설치로 인한 아파트 교환가치 하락이나 경전철 통과로 인한 분양대금 과다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인천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제거·예방 청구에 대해서도 “공법상 주거지역 철도교통 소음한도, 인천시가 작성한 환경현황 및 예측·분석자료 등에 따르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고, 인천시는 경전철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미납 잔금 및 그로 인해 부담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 시공사·시행사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시행사의 소송을 대리한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는 “기존엔 부실자재 사용이나 하자미보수 등을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많았지만 최근 청라지구처럼 도시계획을 놓고 다투거나 이번 사례처럼 생활피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늘고 있다”며 “치러야할 비용도 내지 않고 집단소송부터 내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입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31일 항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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