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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세수확보 '초비상'..최대 3천억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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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세수 확보를 놓고 초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침체로 거래 건수가 전년도의 64%에 그치면서 거래세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소비심리 위축까지 맞물리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세수보다 최대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료 등 의무적 경비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경기도의 재정난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교육재정부담금 부담비율을 낮추는 등 도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은닉 세원 조기 발굴과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탈루세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부담이 과도한 국비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화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올해 세수 최대 3000억 줄어들 듯=경기도는 당초 올해 세수목표로 7조1333억 원을 잡았다. 하지만 이달 19일 기준 경기도의 세수는 3조2111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9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총 세수는 목표대비 2000억~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도 전체 세수의 3분2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 급감에 있다. 지나 13일 기준 도내 아파트거래건수는 5만6832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4.7%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 세수의 핵심인 부동산거래세가 걷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하반기 입주예정인 3만4000 가구도 입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하반기 주택거래를 전년 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부동산거래세 감소도 불가피해 경기도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세다. 지난해 5조7382억 원이었던 행정운영 경비는 올해 6조1304억 원으로 3922억 원 증가했다. 국비매칭비용 역시 지난해 9278억 원에서 올해는 1조205억 원으로 927억 원 늘었다. 복지비 또한 지난해 3조4115억 원에서 올해는 3조7965억 원으로 3850억 원 증가했다. 증가 분 만큼 경기도의 세출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올해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료와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 경비 6건에 131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분청~안녕을 잇는 지방도 등 시급한 현안 도로사업 16건에도 총 35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 증액 추진 및 대형사업 전면 재검토=경기도는 이처럼 세수는 걷히지 않으면서 써야 할 돈이 많아지자,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4조2856억 원인 국비를 내년에는 4조5856억 원으로 3000억 원(7%) 늘릴 계획이다.


도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는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9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현행 5%인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도 타 시도와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3.6%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계획대로 되면 매년 68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확보된다.


경기도는 아울러 탈루, 은익 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 체납처분기동반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경기도는 세출분야 손질에도 나선다. 당장 지방 부담이 과도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누수 세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재 50%인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비율 사업을 최소 80%에서 많게는 100%까지 확대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소방재정 국비부담율도 0.9%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대형사업 재정계획 재검토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 심층분석 ▲예산 이월비 활용한 임의적 사업변경 제한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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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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