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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폭증.. 조정기구 3배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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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정위원 15명서 50명으로 늘려

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조정위 확대..판정 및 보수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아파트단지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하자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과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되고, 보수를 위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아파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쩍 늘어난 아파트 하자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327건의 분쟁을 접수해 219건(66.9%)을 해결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547건으로 분쟁 신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분쟁 가운데 156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되고 380건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을 기존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월 1회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안팎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결기능이 없었던 소위원회에서도 5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등에 한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 별도 지침으로 하자분쟁조정위에서 하자 조사방법, 판정기준,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12월까지 외부용역을 통해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비용을 받은 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비용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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