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삼성화재가 지난해 7월 경기도내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과 관련, 13억 원 가량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대한민국과 경기도·광주시·과천시·광명시·용인시·부천시 등을 상대로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화재가 침수 차량 보험금에 대해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는 이번 소송에서 하천 관리를 제대로 못해 차량침수가 일어났고, 이에 따른 자사의 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광주 경안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12개 하천(소하천 포함)이 넘치면서 자사의 보험 가입 차량 349대가 침수피해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대한민국과 경기도, 광주시 등 5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모두 9건으로, 배상액은 12억7320만 원이다.
소송을 보면 우선 광주소재 경안천과 곤지암천 범람이 3건의 소송에 8억9558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들 두 지역의 침수차량은 총 240대로 집계됐다. 삼성화재는 이들 두 하천과 관련 있는 대한민국과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또 ▲경안천ㆍ노곡천ㆍ유정천 등 18대 침수(4510만 원) ▲경안천ㆍ오산천 등 28대 침수(7355만 원) ▲양재천 12대 침수(8542만 원) ▲삼정천ㆍ베르네천 등 16대 침수(3717만 원) ▲경안천ㆍ갈밤천 등 21대 침수(1억1160만 원) ▲안양천ㆍ목감천 등 14대 침수(2480만 원) 등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했다. 청구대상은 대한민국과 경기도, 그리고 해당 지자체다.
삼성화재의 이번 소송을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배상법은 도로나 하천 관리에 문제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기관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는 불가항력 적인 자연재해였다"면서 "자연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방하천 등지에 '호우 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해 놨고, 과거에 한강 둔치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이 침수됐을 때도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하천 관리가 잘 안 돼 침수가 되고,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해당 기관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난해 7월 집중호우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소송제기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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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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