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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해외 헤지펀드 투자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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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0억달러 이상 펀드에 허가..운용규모는 50억 달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이 해외 해지펀드에 자본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중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의 큰 변화라는 평이다.


11일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상하이에서 적격국내제한파트너(QDLP) 제도를 통해 상하이에서 해외해지펀드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보도했다.

QDLP 취득 신청은 자산 규모가 최소 100억달러 이상인 초대형 운용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측의 변화가 감지되며 헤지펀드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런던의 노스 스퀘어 블루오커 펀드의 최고경영자 로리 핀토는 "이번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돼지 않았지만 상당수 펀드들이 이미 허가신청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워낙 복잡한 시장이지만 누구나 진입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당장 해외 헤지펀드 도입이 이뤄져도 다른 경제 개혁 사안처럼 조심스럽고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QDLP 허가를 받은 헤지펀드들의 자금 모집 규모가 50억달러 이하로 제한 될 것도 이런 이유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본시장 개혁 개방을 위해 여러 조치들을 내놨지만 해외 해지펀드의 허가 의미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내 대형 투자자와 투자기관들이 해외 해지펀드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헤지펀드들은 통상 극단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내는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중국내 부동산 시장과 증시 침체로 수익확보가 어려워진 중국 투자기관들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외 투자를 통해 공매도, 차익거래 등 각종 대체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왔고 위안화 거래 제한도 점차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FT는 이런 개혁조치들의 효과는 미미했지만 해외헤지펀드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느슨해진 관리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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