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목동에 사는 권모씨(42) 가족은 김정일 사망 당시 라면의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라면 세 박스를 구입했다가 6개월 새 질리도록 먹었기 때문이다. 권 모(24ㆍ여)씨는 "그때는 생각도 하기 싫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먹지 않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라면을 끓여서 주고, 매일 밤마다 온 가족이 함께 라면을 부셔먹었다"고 말했다.
#관악구 인헌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24ㆍ여)씨는 대형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사려다 유통기한 때문에 결국 사지 않았다. 이 씨는 "마트에 간 김에 라면을 미리 한 박스 사놓으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6개월 밖에 안돼서 솔직히 놀랐다"고 했다. 박스로 사는 게 더 싸긴 했지만 혼자서 유통기한 안에 모두 먹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라면 한 개 가격은 780원이지만 5개 묶음으로 사면 개당 634원, 30개 1박스로 사면 603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라면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비상식량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라면의 유통기한을 잘 보지 않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심, 팔도,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업체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라면 유통기한이 평균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름에 튀긴 라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산가(acid value)가 올라가 맛이 변질 될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청 식품기준과 한 연구원은 "미생물학실험이나 이화학실험 등을 모두 한다"며 "실제 라면의 경우 유통기한 6개월 동안 기다려보기도 하고 가속실험 등을 해서 빨리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 6개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라면을 비상식량, 생필품으로 여기고 있는 소비자들의 체감은 좀 다르다. 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한 20대 남성은 "라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담당자는 "우유나 햄 다음으로 라면의 반품 사이클이 짧다"면서 "제품이 남으면 반품을 하거나 계속 재고가 쌓일 경우엔 그 제품을 아예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청 식품기준과 한 연구원은 "유탕면의 경우 오래되면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결과로 나온 유통기한 보다 조금 더 짧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라면 등 짧은 유통기한에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달부터는 시범적으로 18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과 함께 병행 표기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 가능한 기한과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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