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수수료나 이자체계를 적극적으로 손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부과되던 불합리한 수수료나 이자를 개편해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보험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출이자의 선납입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은행권에서만 시행돼 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동일한 금융상품(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업권별ㆍ회사별 업무처리 관행 차이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은행 외에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지도했다. 특히 금융회사별로 내규 및 전산변경 추진계획을 받아 이번 개선사항이 오는 8월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에는 은행이 중소기업과의 금융거래에서 은행에 유리한 기준으로 대출 수수료를 수취ㆍ환급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외환수수료의 월단위 적용을 일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들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신용장 확인업무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해 수취했다. 반면 신용장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절사해 환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신용장 개설 시 만기일까지 33일이 남았다면 1달과 3일치 수수료가 아닌 총 2달치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잔여일이 57일 남은 수입대금을 미리 결제할 경우 1달과 27일치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게 아니라 1달치 수수료만 환급했다.
이와 함께 외화대출 및 환전수수료의 산정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통상 외국환 거래 때 발생하는 외화대출이자 및 외국환수수료를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은행에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했다. 이종통화 간 환전을 해주는 경우에도 매입ㆍ매도 거래 중 한쪽 거래로부터만 환전마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다수의 은행이 양쪽 모두로부터 마진을 취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최근 배송 및 은행결제 시스템이 개선돼 과거보다 평균 우편일수가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환가료 기준을 과거 7~10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조정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 관행을 발굴해 앞으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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