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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실효된 법조항 기반 과세 위헌"..대법원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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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 개정으로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 세금을 물렸기 때문에 헌재와 대법원간 엇갈린 입장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헌재는 GS칼텍스가 효력을 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세금을 물린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내도록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1990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상장이 어렵게 돼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세무당국은 개정되기 전 법의 부칙을 근거로 법인세 707억원을 부과하자 GS칼텍스가 소송을 냈다. 2008년 12월에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효(失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실효된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일종의 입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된 의견을 보였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GS칼텍스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다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한다면 헌재와 대법원간 갈등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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