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에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범죄예방설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물 설계 시 침입방지, 감시강화, 도주차단 등의 범죄 예방적 환경을 조성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법이다. 표준 매뉴얼은 경찰청에서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시민이 제안해 만들어진 서울시 정책 중 시민이 선택한 최우수 공감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바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이미 2009년에 반영해서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영등포구는 이를 도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범행의지를 떨어뜨리도록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고, 주민들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토록 도로구조나 건물을 배치하며, 계단 및 담장의 개방형 설치 및 조경 높이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던 범죄예방설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 하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한 평가대상 확정과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도 마련됐다.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도 신설된다. 국토정책위원회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심의해 확정한다. 또 계획수립권자에게 피드백해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기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기능을 흡수·통합한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총리)과 부위원장(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부처의 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27인이다.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